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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의 일상

임금체불 후기 ① - 진정서 제출, 형사소송 진행

by 구룽비 2024. 1. 4.

월급 줘

 

안녕하세요! 인사담당자로 성장 중인 모두 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저는 3개월 넘게 임금이 밀려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하고 현재 형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!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들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 

뉴스에서만 보던 임금체불!! 그게 실제로 저에게 일어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어제까지도 괜찮았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한 달.. 두 달.. 밀리다 보니 세 달이 넘었습니다. 임금체불 두 달쯤부터는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약 58% 직원들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처리해 드리고 노동청 전화받고 평소보다 더 바쁘게 지내다가 저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

 

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데 퇴사 당일날은 4대 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서 그런지 바로 접수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? 하지만 전 무조건 14일 이내로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헛된 기대였습니다.

 

그리하여 퇴사 후 14일이 되던 날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고 약 2일 뒤에 조사관 배정이 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.

✅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행 가능 합니다. 

노동포털 URL

임금체불 히스토리 내역

1. 진정서 제출일 : 2023.11.25

- 진성서 제출 시 참고자료에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, 연봉계약서,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증거자료(메신저, 공지메일) 등 필요하오니 사전에 준비 꼭! 하세요. 저의 경우 인사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 뒀지만 사용자 측에서 순순히 임금체불을 인정을 하니 조사관님이 증거자료는 딱히 보지 않으셨어요.

- 사업장 주소에 따라 해당 관서로 자동 접수되지만 가끔 본인 집 주소 근처로 임의 변경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! 그럼 진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니 잘 확인하세요.

2. 조사관 배정일 : 2023.11.28 

- 배정 후에도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먼저 조사관님께 연락했었는데 대표가 2023.12.01까지 준다고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 그래서 수긍했지만... 네... 물론 헛된 기대였습니다.

3. 출석요구 안내 : 2023.12.04 

- 결국 약속했던 2023.12.01 까지도 입금이 안되어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. 

4. 노동청 출석 : 2023.12.11

- 대표님과 조사관님과 삼자대면을 통해 조사서 작성하였고, 2023.12.31까지 꼭! 주겠다고 하여서 추가 기다림이 발생하였습니다.

5. 형사소송 요청 : 2024.01.02

- 약속했던 2023.12.31 까지도 입금이 안되어 조사관님이 형사로 갈 건지 여쭤보셨고 전 당연히 YES 했습니다.

* 형사로 가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약 1개월 정도 소요 

* 형사 안 가고 민원 취하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2~3일 내로 발급 가능

 

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급여, 퇴직금 합하여 1,000만 원 이하 이거나 일부 금액이라도 급하신 분들은 형사를 굳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. 

* 간이대지급금 한도 총 1,000만 원 (급여 700만 원, 퇴직금 300만 원)

 

저는 임금체불 된 금액이 3,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으로는 한참 부족하여 민사까지 갈 생각이어서 맘 편히 먹고 형사도 진행하였습니다!

 

임금체불로 힘들어하시는 분들!! 힘내세요!! 대표님, 회사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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